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홍사덕·장향숙 수사 착수
입력 : 2012-09-17 18:27:34 수정 : 2012-09-17 18:28:5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과 장향숙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17일 "주소지 등을 고려해 홍 전 의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장 전 의원 사건을 부산지검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 전 의원과 그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중소기업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 회사 직원과 종로구에 위치한 홍 전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1만원권 현금으로 총 5000만원이 담긴 상자를 홍 전 의원의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만원 상당의 고기세트와 함께 현금 500만원을 넣은 택배를 홍 전 의원의 자택으로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B씨를 만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받고 지난 2월에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두 건 모두 제보가 접수돼 자체 조사를 벌였으며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에 고발된 홍 전 의원과 장 전 의원은 모두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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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