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통진당 당원 '집행유예'
입력 : 2012-09-18 14:46:10 수정 : 2012-09-18 14:47:5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지난 5월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통진당 당원 박모씨(43)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해 집단으로 범한 범행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해악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손해입힌 부분에 대해 전액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5월22일 검찰이 압수한 통진당 서버를 경찰 승합차에 싣고 이동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통진당 당원들과 함께 경찰 승합차를 에워싸고 차 유리창을 돌멩이로
깨뜨리는 등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에게 42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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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