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금감원, 불법채권추심 관련 고발이 '0건'?
"연평균 민원 2600건..금감원 5건 수사의뢰가 전부"
입력 : 2012-10-09 16:11:51 수정 : 2012-10-09 16:13:25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고발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소극적인 민원처리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연평균 2600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 기간 신용정보사 및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고발한 건은 없었으며, 최근 5건에 대해서만 수사의뢰 통보를 진행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2010~2011년 사이에 거짓 빚 독촉장 발송 등을 이유로 위임직 채권추심원에게 41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전부다.
 
금감원 민원조사실의 경우 올들어 8월말까지 모두 376건의 채권추심관련 민원을 받았지만 조사한 것은 13건(3.4%), 수사의뢰한 것은 5건(1.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민원취하 처리(173건, 46%) 되거나 해당 채권금융기관으로 공문처리(185건, 47%) 됐다.
 
노 의원은 "해당 채권추심회사의 민원취하 압박 때문에 채권추심 민원이 취하종료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에 불법 추심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한 뒤 도리어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민원을 취하해달라는 독촉전화에 시달려 업무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등 피해사례가 있었다.
 
면책자에 대한 채권추심과 관련한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면책자에 대한 채권추심 건수는 지난 2008년 68건, 2009년 36건, 2010년 39건, 2011년 37건, 올해(6월 기준) 13건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금감원이 불법유형이 같은 민원이 반복돼도 해당 신용정보사에 민원을 다시 보내는 등 소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의 민원처리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재민원을 낸 것이 지난 2005년부터 연평균 314건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노 의원은 "연체자들을 울리는 불법채권추심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금감원과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제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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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