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77% "정년연장 의무화 부담"..초고령화 '해법' 없다
대기업 72% "청년 의무고용 부담"..청년실업도 '난제'
입력 : 2012-10-18 11:00:00 수정 : 2012-10-18 11:00:00
[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대다수 대기업들이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안'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노동 여건을 감안할 때 기업들의 고령자 기피는 '제 발등 찍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함께 최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국내 주요 대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권의 노동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를 내놨다.
 
먼저 '현재 정년이 60세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이 무려 88.7%에 달했다. '정년이 60세 이상'이라고 답한 기업은 단 11.3%에 그쳤다. 대기업 10곳 중 9곳은 정년이 60세 미만인 셈이다. 정년 60세 미만의 기업들 평균 정년 연령은 56.4세였다.
 
정년 60세 미만이라고 답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87.2%가 '부담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매우 부담'이 16.9%, '부담'이 70.3%였다. 반면 '전혀 부담이 안 된다'고 답한 기업은 0.4%에 불과했다. '부담 안 된다'는 기업은 12.4%였다.
 
조사 대상 300개사로 확대할 경우 77.3%가 '정년 연장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에 대한 기업들의 부정적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다.
 
대기업들은 강제성을 띠는 일률적 정년 연장 방식을 기피하는 대신 재고용 제도를 고용 연장 방안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또한 절반에 그쳐 고령 근로자가 설 땅은 극히 협소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 없다'는 응답이 93.6%였다. 반면 '정년퇴직한 직원을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해 정년을 늘리고 있다'(44.0%) 또는 '재고용 제도를 도입할 계획'(11.6%)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5.6%로 절반을 넘었다. 재고용 제도 또한 '시행 계획이 없다'는 대답도 44.4%에 달했다.
 
또 매년 일정 비율의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 고용토록 하는 '청년고용촉진법안'에 대해서도 71.7%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담이 안 된다'는 기업은 28.3%에 그쳤다.
 
이중 '매우 부담'이 13.3%, '부담'이 58.4%였다. '전혀 부담이 안 된다'는 기업은 8.0%, '부담 안 된다'는 기업은 20.3%였다. 해당 법안은 심각해진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기업에 채용을 강제하는 게 주된 취지다.
 
조사를 주관한 박종갑 대한상의 전무는 "기업의 수요나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 강제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문제는 법으로 의무화하기보다 기업의 필요와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제화를 추진 중인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고통 분담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청년실업과 초고령화 과제는 노동 여건과 직결되는 산업계 전체의 과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18일 현재 국회에는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안 5건, 미취업 청년을 매년 일정 비율(기존 직원의 3~5%) 채용토록 하는 청년고용촉진법안 8건이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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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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