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예산·세제지원 늘린다
입력 : 2012-11-09 12:00:00 수정 : 2012-11-09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산·세제 등의 재정 지원을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3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9월 발표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56개 과제 중 16개가 예정대로 추진이 완료됐으며 40개 과제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경제의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일몰기한 연장 등 재정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강원도의 경우, 관광지·관광단지 100%, 관광사업 시설용지 50% 등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을 오는 2014년 말까지 연장한다. 현재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 중으로 오는 16일 공포, 연내에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의 경우에는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되는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을 내년 말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대구는 산업단지 조성 또는 분양·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면제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법제처에서 지방세특례법개정안을 심사완료 했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부산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복합개발 관련 세제지원을 오는 2014년 말까지 2년 연장키로 했으며 금융중심지 세제지원 기한 역시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제주도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제지원 기한을 오는 2015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전국 공통으로 농공단지, 연구개발특구, 신발전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한 오는 2015년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 역시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오는 2015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12월 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물가 동향 및 안정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경쟁과 인센티브'라는 원칙하에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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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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