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노인-청소년 요금제 전환 '이중 잣대'
청소년에서 일반전환 땐 '자동', 노인요금제 대상되면 '당사자가 알아서'
입력 : 2012-11-27 16:12:18 수정 : 2012-11-27 16:14:14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김모(20) 군은 중학생 때부터 청소년 요금제를 가입해 일반요금보다 저렴하게 휴대폰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만 20세가 된 이후 성인 요금으로 자동 전환되면서 현재는 일반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
 
반면 김모 군의 할머니(68)는 일반요금으로 휴대폰을 이용해왔지만 만 65세가 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도 같은 요금제를 쓰고 있다.
 
이통3사 모두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일반요금보다 저렴한 실버요금제를 선보이고 있지만 따로 고지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통3사 모두 같은 취약계층 요금제를 제공하는 데 있어 요금제 전환에 이중 잣대를 보이고 있다.
 
예를들어 SK텔레콤은 월 9000원에 음성 30분/영상 30분/문자 80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뉴실버 요금제, 스마트폰 이용 고객을 위한 실버스마트 등을 만 65세 이상 노인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하지만 만 65세 이전의 고객이 만 65세가 넘어가는 시점에도 자동전환은 커녕 다른 안내공지가 없다.
 
청소년요금제인 '팅플러스 29'의 경우 7만5000원 상당의 음성/메시지/데이터가 제공되는 데 이 요금제는 만18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만 18세 이전에 가입했다면 만 20세가 되는 시점에 일반요금제로 자동전환되고 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 실버요금제 가입자는 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김기현 의원은 "이통사들이 2009년 이후 실버요금제 가입을 미온적으로 해 얻는 불로소득이 약 2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이 노인요금제 가입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몰라서' 못쓰는 고객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노인요금제를 알리는 서비스가 고객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 고지하면 소비자들이 불쾌해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지만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요금은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는 것이지만 65세 이상 고객은 각자 패턴에 차이가 크다"며 "노인요금제는 매우 조금씩 쓰는 고객을 위한 특별요금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청소년요금제는 가입연령의 상한이 있는 요금제로 고지와 전환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며 "반면 노인 요금제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안내 고지 문자 한통으로도 불만이 크다"며 "다른 루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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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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