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나온다
행안부·금융위·금감원TF 관련법 해석 작업중
"새로운 규제 아닌 기존 법 해석·제공 수준"
입력 : 2012-12-17 11:13:35 수정 : 2012-12-17 11:15:41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최근 금융회사들의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금융사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융회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초안을 완성한 상태로, 최종안은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행안부와 금융위, 금감원 등이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법을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된 이후 금융회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이 외에도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법을 비롯해 정보통신 관련 법 등 4~5개의 법 조항을 한번에 살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각 법들이 충돌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이들 법을 한데 모아 해석해 제공, 금융회사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법을 해석해 제공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해설이 담길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각 금융사들이 질의한 사례를 바탕으로 업종별 공통사례와 각 업권별 사례에 대한 설명도 담길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은행, 보험, 증권은 물론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현재 추가요청사항을 조정하는 단계로 늦어도 내년 1월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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