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즈사랑 6개월 영업정지 부당"
입력 : 2013-01-03 16:46:43 수정 : 2013-01-03 16:48:4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법정이자율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부업체 미즈사랑대부가 관할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3일 미즈사랑대부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러시앤캐시, 원캐싱, 미즈사랑,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뒤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과거 최고금리를 그대로 적용, 부당이득을 거둔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강남구청은 "종전 최고이자율인 연 49%로 규정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라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들 업체들은 "개정시행령을 위반해 이자를 초과 수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에 대해 각 개정 시행령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6개월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즈사랑이 채무이행 기간 만료 이후에도 종전 이자율에 따라 금전을 계속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들에게 원금 상환독촉 등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대부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미즈사랑은 해당 계약을 포함해 만기가 도래한 대부계약 중 일부를 제외한 계약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며 "미즈사랑이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을 감수하면서 대부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부계약과 같은 만기 연체 채권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자 연체 채권에 관한 정보만 등록하는 것이 대부업계의 특유의 업무방식이라는 원고측의 주장이 인정된다"면서 "이와 관련해 피고인과 참고인은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과 10월 본안소송에서 업계 2위 산와대부와 원캐싱대부가 잇따라 패소했지만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9월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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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