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허가 국소마취제 불법 판매자 적발
입력 : 2013-01-09 10:28:29 수정 : 2013-01-09 10:30:38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영업자 2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지마켓과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을 “힘세고 오래가는, 오랜 지속력 유지” 등으로 광고해 각각 1302개와 288개(시가 1541만원)를 판매했다.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에서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각각 154.36mg/g과 109.59mg/g이 검출됐다.
 
리도카인은 알레르기성 과민반응, 피부병변, 두드러기, 부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로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은 구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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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