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vs. 금감원`..대부업체 채권추심 규제안 마련 지연
금감원 법제화 추진..금융위 "신중히 검토해야"
입력 : 2013-01-15 14:26:39 수정 : 2013-01-15 14:39:17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에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의견이 엇걸리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매각가능한 채권의 범위와 이를 매입할 수 있는 대부업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 등을 관련 법규에 반영할 것을 추진했지만 금융위의 반대로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대부업자가 매각할 수 있는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한정하고 정상채권의 경우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자산유동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금융사가 채권을 매각할 때 채무자에게 통지만 해도 문제가 없어 채무자의 금융사 선택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채권추심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또 취약계층의 채무재조정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매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자에게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을 양수·양도하는 행위는 기업간의 거래로 현행 법규상 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법상 근거가 없으니 문제가 없는 방식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며 "법과 충돌하지 않을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한 대책을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지도·감독이 (과잉추심 등에 대한) 영속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초 해당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기 전에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각 금융기관에 지도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별도의 지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언론을 통해 기사화가 된 만큼 지도공문을 내리지 않아도 금융기관들이 관련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며 "법제화 문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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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