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삼환기업(000360)에 대해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며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삼환기업은 "회사는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수익성 위주의 영업활동을 통해 영업 정상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김영택 김영택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삼환기업 "노조가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 고발" (장마감후종목뉴스)STX “STX다롄집단 자본유치 추진 중” (장마감후종목뉴스)STX “STX다롄집단 자본유치 추진 중” 법원, 삼환기업 회생계획 인가 결정 '벼랑끝' 건설사, 새해 벽두부터 재무구조개선 '안간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