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루이비통 지갑은 과세, 골프백은 비과세
입력 : 2013-01-17 16:19:00 수정 : 2013-01-17 17:20:54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내년부터 개당 200만원이 넘는 고가가방에 20%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고가가방의 기준이 정해졌다.
 
핸드백과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이 과세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러나 가방의 외형이나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제품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바이올린 가방 등 악기케이스나 공구가방, 테니스라켓가방, 골프백 등 스포츠용품가방은 과세제외 대상이다.
 
소위 명품으로 불리는 고가브랜드 루이비통의 골프백은 800만원이 넘는 것도 있지만, 스포츠용품 가방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악기가방 같은 경우 악기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한 재질로 만들거나 하다보니 상당히 고가인 경우가 있더라. 골프가방의 경우 그렇게 비싼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모든 가방을 다 과세할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부처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월15일경 공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기획재정부에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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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