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정부, 택시법 거부권 행사..택시업계, 총파업 강행
입력 : 2013-01-22 21:23:21 수정 : 2013-01-22 21:31:57


[뉴스토마토 신익환 기자] 앵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결국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는데요.
 
즉 국회 법안통과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가 총파업을 결의 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교통팀 신익환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결국 택시법이 국회로 되돌아가게 됐네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는데요. 결국 택시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국무위원들은 택시법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기존 법안들 사이에 충돌 가능성이 크다며 거부권 행사 요건을 갖췄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정부는 택시법이 재정 상황이나 다른 운송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택시에만 국민 세금을 연간 1조 9000억원씩 퍼붓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지원액 상당 부분이 택시회사 사주에게만 돌아간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정된 택시법보다는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고급화하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 거부권 행사 소식을 접한 택시업계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정부가 택시법을 그대로 공포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국 택시 25만 대를 서울로 집결시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지난 21일 택시업계는 전국 택시조합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파업 돌입 등의 일정과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현재 대통령 취임식과 일정을 같이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택시업계가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일부 개인택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회사 택시가 운행을 중단하게 됩니다.
  
앵커: 이제 택시법은 다시 국회 결정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데, 어떤가요?
 
기자: 네, 오늘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야 모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재적의원 3백 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재의결이 되는데요.
 
지난 1일 본회의 당시 이미 재적의원 3분의 2가 넘는 222명의 의원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재의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택시법의 국회 통과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던 버스업계는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나요?
 
기자: 네, 버스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버스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될 경우 7000억원이 넘는 유류 지원금 외에 2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대중교통의 범주에 속할 수 없는 택시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국회의 포풀리즘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버스업계는 택시에 대한 지원을 대중교통육성법에 따르기 보다는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택시산업발전법'으로 대체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택시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택시법 대신 택시지원법안으로 업계를 설득해 왔다면서요?
 
기자: 정부는 택시의 과잉공급,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은 ▲재정지원 ▲총량제 강화 ▲구조조정 ▲근로여건 개선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복지기금 등인데요.
 
우선 정부는 구조조정, 감차, 친환경 차량 대체, 지자체가 설치하는 차고지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해 줄 방침입니다.
 
또한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총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구역별 적정 공급규모 초과 시 면허·양도·상속 제한 등 총량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업구역별 적정 공급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서비스 평가 및 행정처분 합리화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실행키로 했습니다.
 
이러한 대체입법안인 가칭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입안하고,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택시업계의 반대가 커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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