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퇴직연금, 나눠 받아야 稅테크 달인
일시금 수령하면 세금 더 내야
입력 : 2013-01-24 11:13:59 수정 : 2013-01-24 15:43:53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직장에서 15년간 일한 뒤 1억원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 내야하는 세금에 얼마나 차이가 날까.
 
올 1월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58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또 퇴직연금 적립금을 받는 근로자가 일시금 수령 방식을 선택하면 세법 개정 전에 비해 약 160만원의 세금이 더 부과된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하나 퇴직연금 브리프'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납부 세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월부터 시행 중인 세제 개편에 따른 것으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의 최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에서 입금하는 추가불입금과 운용수익은 퇴직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로 과세하고, 연금수령 시에만 과세 이연이 가능하다. 매년 납부해야 할 세금을 재투자해 투자수익이 커지는 효과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근속년수, 연금 지급기간 등에 따라 일시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도 존재한다.
 
정승희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개인별로 연금수령보다 일시금 수령이 적합한 근로자가 존재할 수 있다"면서도 "퇴직금만큼은 연금으로 수령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 중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퇴직연금 수령자 가운데 97.9%가 일시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이보다 높은 99.8%가 일시금으로 받아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퇴직자가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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