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입북 후 해외도피' 국보법 사범 구속 기소
입력 : 2013-01-27 09:00:00 수정 : 2013-01-28 09:12:5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밀입북 후 처벌을 피해 해외에서 장기도피하다 국내로 들어온 조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995년 8월10일 북송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씨의 초청을 받고 독일과 중국을 거쳐 밀입북했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자신이 간병인 역할을 해준 바 있는 이씨의 초청을 받고 범민련과 재독 북한 공작원의 지원으로 독일과 북경을 거쳐 입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한달여간의 방북 기간 중 김일성 동상 헌화, 김일성 시신 참배, 군중대회 참석 후 시가행진, 연방제 통일·국보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 채택, 기자회견 등 7차례에 걸쳐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1996년 9월6일 독일로 돌아온 조씨는 처벌을 면하고자 귀국하지 않고 독일에 계속 체류해 사정당국은 조씨의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하고 있던 상태였다.
 
조씨가 지난해 8월 귀국을 결심하고 프랑크푸르트 영사관에 여권 발급을 신청한 뒤 12월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 국가정보원은 입국장에서 조씨를 체포하고 3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후 9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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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