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분리 시급"
"짜고치는 고스톱 전락 우려..자사상품 운용도 전면 금지해야"
입력 : 2013-01-29 17:27:01 수정 : 2013-01-29 17:29:2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퇴직연금 사업자가 연금 운용과 자산관리업무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한시라도 빨리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9일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동일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과 자산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사업자는 평균 1.3개였고, 1개만 선정한 곳이 80%를 넘었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일한 사업자가 운용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경우 공정한 경쟁에 의한 서비스 차별화가 어렵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사업자도 두가지 업무를 다 취급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즉시 분리하기 어렵다면 사업자의 규모를 지정해 동시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운용관리업무는 제도설계, 가입자 교육, 적립금운용정보제공 등 근로자의 지시를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되고, 자산관리업무는 계좌설정 관리, 부담금 수령, 급여지급 등의 업무다.
 
그는 또 사업자가 자사상품으로 운용하는 것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탁계약에서 자산관리기관인 은행은 자사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신탁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증권도 신탁업을 겸영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보험은 자사 상품이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은행의 신탁계약 원리금보장상품중 자사상품비중은 94.4%이고, 증권은 86.7%에 달했다. 보험을 포함하면 자사상품 운용 비중이 93.7%에 달한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자의 자사상품 운용은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권을 제약하고, 자칫 높은 이율 보장 등으로 금리리스크가 커져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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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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