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호 지원금' 횡령 환경운동연합 간부들 유죄확정
입력 : 2013-01-31 11:11:41 수정 : 2013-01-31 11:13:5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생태계보호에 쓰라고 준 지원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환경운동연합 간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사업지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환경운동연합 전 간부 김모(44)씨와 박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희귀조류 저어세 보호사업’ 등과 관련해 2004년 12월 한국마사회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지원금을 비롯해 각처로부터 받은 사업지원금 총 5500여만원을 생활비와 개인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된 금원을 이용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금 조성이 관행에 따라 이뤄졌고, 그것이 피고인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점, 사건 이후 6680만원을 환경운동연합에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