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관인사)지역법관제도 개선·하급심 재판역량 강화 초점
입력 : 2013-02-14 19:33:48 수정 : 2013-02-14 19:35:5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이 25일자로 단행한 올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는 '지역법관제도 개선'·'하급심 재판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4일 대법원(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방법원급 소규모 전문법원장인 지방권 가정법원장에 경륜이 풍부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하는 등 지역법관의 권역 외 근무를 허용, 지역법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권역에 경향교류 법관을 많이 배치했다고 밝혔다.
 
◇지역법관제도 개선
 
지난해 5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지역법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타 권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역법관제도 정착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인사상 최초로 지역법관이 타 권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면, 각 권역별 인력수급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법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경향교류 법관을 많이 배치, 지역별로 지역법관의 편중현상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하급심 재판역량 강화
 
한편, 이번 법관 정기인사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0여명 증가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견 법관들이 하급심재판을 맡을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80여명을 전국 19개 본원 및 12개 지원에 배치하고, 법원장이 소속 법원의 사정에 따라 이들에게 영장재판, 형사단독재판 등 중요사건을 담당하게 했다"며 하급심의 재판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조경력자' 출신 임용 법관의 각급 법원 배치
 
이번 인사에서 5년 이상의 변호사, 검사 등 법조경력자 24명이 법관으로 신규임용됐다.
 
약 11주 동안의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실시한 뒤, 본인의 희망·경력·연수원 기수·신임판사 연수교육 결과 등을 고려해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는 게 대법원측 설명이다.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
 
지난 2011년 정기인사에서 처음 선보인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도 시행됐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희망과 적성 등을 고려해 사법연수원 25~27기 법관 중에서 24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했다. 이 외에도 연수원 25기 4명, 26기·27기 각 10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됐으며, 서울고등법원에 19명, 대전·대구·부산고등법원에 각 1명, 광주고등법원에 2명이 배치돼 재판업무를 맡게 됐다.
 
또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지방법원급 소규모 전문법원장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외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보임했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만을 지방법원장에 보임해 온 기존의 법원장 보임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상 처음으로 지방권 가정법원장에 경륜이 풍부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손왕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대전가정법원장으로, 김태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대구가정법원장으로, 강신중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으로 각 보임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풍부한 경륜을 갖춘 법관이 가정법원장으로 보임돼 충실한 가사소년사건 재판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에 보임된 경우에도 법원장 임기제 및 순환보직제를 적용해 법원장 근무를 마친 후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 재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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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