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 '귀·꼬리' 분리된 휴대폰 케이스..하나의 디자인으로 봐야"
입력 : 2013-03-01 16:34:12 수정 : 2013-03-01 16:36:2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토끼의 귀와 꼬리부분을 형상화 해 만든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에 대해 귀와 꼬리 부분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토끼형상의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곽씨가 출원한 토끼모양의 휴대폰케이스 디자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곽모씨(33·여)가 "전체적으로 토끼 모양의 디자인으로 봐야 함에도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디자인 등록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비자들이 출원디자인을 '토끼 형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귀 모양과 꼬리 모양 부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로 인해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되어야 한다"며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곽씨는 2011년 7월 토끼 모양의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을 출원했으나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이 떨어져 있어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는 디자인법 11조 1항에 위반되는 출원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당했다.
 
이에 곽씨는 자신의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으로 봐야 한다며 특허심판을 신청했다가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특허소송을 청구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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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