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 '기승'..정부,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입력 : 2013-03-03 12:00:00 수정 : 2013-03-03 17:56:15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신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계속되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합동경보를 발령했다.
 
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최근 파밍에 의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확산의 조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 합동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파밍은 이용자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금융기관을 모방한 가짜 홈페이지)로 연결돼 해커가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가는 수법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발생한 파밍 피해건수는 약 323건으로 피해규모만 20억6000만원에 달했다.
 
피싱사이트(파밍에 이용된 피싱사이트 포함)는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대폭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및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금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가 급증했다"며 "금융회사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보안승급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피싱사이트 차단 건수(단위 : 건)
 (자료 :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파밍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 카드사와 같은 금융기관은 물론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나 문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안카드의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유출도 금물이다. 보안카드 번호 전체는 물론 일부도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타인의 공인인증서 무단 재발급을 막기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고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금융당국과 경찰청은 파밍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전문 수사 인력을 동원, 기간을 정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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