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판매 특별단속
입력 : 2013-03-10 12:00:00 수정 : 2013-03-10 1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최근 돼지값이 계속 떨어짐에 따라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농식품부가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판매 행위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돼지값이 하락하면서 돼지고기 가격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를 노리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는 전체 농산물 중에서 원산지 위반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이라며 "평소에도 상시 단속을 실시했으나 최근 돼지고기 값 하락과 공급량 증가에 따라 특별 단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돼지고기 도·소매업체, 식육가공업체 및 정육식당 등 돼지고기 유통이 많은 판매업소와 원산지 관리가 취약한 축산시장과 통신판매 업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족발이나 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까지 확대할 방침"이라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가 의심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www.naqs.go.kr )으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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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