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예약 중도해지해도 계약금 환불받는다
입력 : 2013-03-10 12:40:01 수정 : 2013-03-10 12:42:37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A씨는 지난해 9월, 결혼 준비로 예식장을 예약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중도해지를 요구했지만 예식장 측은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며 다른 사람이 동일한 조건으로 예약할 경우에만 계약금을 환불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예식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예식장 측은 개별약관에 계약금 환불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며 계약금은 무조건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우겼다.
 
최근 예식장 업체의 계약금 환불 거부와 중도 해약에 따른 위약금 다툼이 자주 발생해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자 공정위가 예식장 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소재 대형 예식장 업체들이 '계약금 무조건 환불 불가' 및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그동안 예식장 업체들은 고객이 예식장 계약을 중도해지해 달라고 요청하면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금 환불을 일절 금지하거나 업체가 입은 손해를 상회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예식일까지 잔여기간을 감안해 고객에게 적정하고 합리적인 환불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예식장 업체들은 ▲웨딩의전당(서울 강남구 삼성동) ▲KW컨벤션센터(서울 서초구 서초동) ▲AW컨벤션센터(서울 종로구 부암동) ▲신도림S컨벤션웨딩홀(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J웨딩(서울 중랑구 망우로) ▲엘리시안(서울 구로구 개봉동) ▲(주)송림월드(서울 서초구 효령로) ▲스타시티아트홀(서울 광진구 능동로) ▲레노스블랑쉬(서울 성동구 행당동) ▲호텔크라운웨딩컨벤션(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등 10여 곳이다.
 
시정된 약관에 의해 앞으로는 예식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남았으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2개월 이내라도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예식장 업체의 비용 등을 고려해 환불금이 계산된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향후 호텔업과 예식장업을 겸하는 서울 소재 특1급호텔(18개)의 예식장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약관이 있을 경우 시정할 계획이다.
 
또 서울 이외의 지역 예식장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식장을 계약하려는 사람들은 예식장 약관의 위약금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예식장 대관비용은 무료로 해놓고 피로연 관련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식장 계약을 맺을 때 소비자는 업체에게 고객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약 시 위약금 규정을 언급함으로써 분쟁의 여지를 없애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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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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