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한진피앤씨(061460)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을 지연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최준호 최준호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한진피앤씨, 140억원 사모 BW 발행 한진피앤씨, 재무구조 개선위해 140억 BW 발행(상보) 한진피앤씨, 작년 영업이익 20억..전년比 28.7%↓ (장마감후종목뉴스)동국실업,영업익 73억..전년比 166.3%↑ (장마감후종목뉴스)동국실업,영업익 73억..전년比 166.3%↑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