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투자의맥)키프로스 사태 이후의 코스피
입력 : 2013-03-20 08:04:42 수정 : 2013-03-20 08:07:11
[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키프로스 의회가 예금 과세를 포함한 구제금융 협상안 비준을 부결시켰다.키프로스의 시위자들은 환호했지만 글로벌 증시로서는 불확실성을 안게 되었다.
 
20일 증권가에서는 키프로스 문제의 핵심은 유로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일깨워준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원달러 환율 급등 효과와 역발상 차원에서 수출주와 대형주에 집중할 것을 권했다.
 
◇한국투자증권-키프로스 사태와 은행동맹
 
키프러스는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 규모라는 점에서 유럽연합이 감당 못할 규모의 문제는 아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추정에 따르면 2012년 국내총생산은 224억달러로 그리스의 8.8%, 한국의 2.0%에 불과한 작은 경제 규모다.
 
그러나 키프러스 문제는 유로존의 존속을 가늠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여전히 파괴력이 있다. 만약 키프러스 의회가 구제금융안을 부결한다면 유로존은 다시 한번 붕괴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아무리 작은 국가라 하더라도 유로존을 이탈하게 된다면 유로존 붕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또한 키프러스 의회가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이더라도 은행 예금자에게 사실상의 예금 일부를 몰수하는 조치는 향후 은행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낳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동양증권-외국인 매매패턴에 대한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
 
최근 코스피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순매도 규모(외국인 매수강도)는 2010년 이후 몇 차례의 극단적인 위기 국면 정도를 제외하면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외국인 중심의 글로벌 유동성 유입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
 
코스닥의 외국인 매수강도는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하락 전환한 반면 코스피의 대형주 경우 저점에 근접해 있어 외국인 자금은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키프로스 문제도 ECB가 양적완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유럽 시중은행의 유동성 규모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 역시 낮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유럽계 자금이 크게 이탈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대신증권-키프로스 사태 이후의 KOSPI
 
이번 키프로스 구제금융 문제가 시장에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아직 유럽 재정위기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경각심을 일깨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로화의 반등에서 나타나듯이 2011년 11월 중순이후 유럽에 대한 우려는 크게 감소했다. 이번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문제가 불거진 이후 다시 나타나단 유로화의 1.3달러 하회 현상은 아직 유럽 재정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장에 다시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증시의 상승 추세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유럽 리스크는 오히려 환율 환경을 증시에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 수 있다.
 
110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순매수를 다시 불러 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등 대형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신한금융투자-디커플링의 이유와 대응 전략
 
연초 이후 S&P500과 코스피의 수익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월 초 9%포인트까지 벌어졌던 수익률 격차는 2월 말 3%포인트로 좁혀지는 듯 하더니 재차 10%포인트 수준까지 확대된 모습이다.
 
연초 이후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와 뱅가드 및 FTSE수급 이슈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인 현상이다.
 
디커플링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코스피 이익은 정체된 반면 S&P500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둘째, 이익에 대한 신뢰다. 현재의 이익이 과거 시점에서 추정했던 이익을 충족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이익 추정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됐다.
 
셋째, 경기민감주의 높은 경기 민감도다. 국내 증시에서 소재, 산업재 비중은 각각 10.8%와 15.1%로 미국의 3.5%, 10.2%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익에 대한 신뢰는 한순간에 회복되지 않는다. 이익 레벨이 올라오고 있는 섹터가 우선적 관심 대상으로 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IT, 통신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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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