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PC·스마트폰 해킹해 2억원 수익 얻은 일당 기소
입력 : 2013-04-17 09:58:57 수정 : 2013-04-17 10:01:3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개인 PC와 스마트폰 등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구입해 부당 이득을 얻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해킹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 등으로 이모씨(24)와 문모씨(29)를 구속기소하고 양모씨(28)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문씨는 해킹사무실을 운영하는 중국인과 함께 지난해 10월말부터 11월7일까지 227명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냈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6개 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뒤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2억2334만여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신고와 차단 등으로 더 이상 신용카드 부정결제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사람들의 스마트폰 인증 정보 등을 도용하기로 하고, 46명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V3' 명칭의 악성프로그램이 링크된 문자메시지를 약 10여만건 보내 25명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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