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계약할 땐 가맹본부 정보와 계약서 미리 확인해야
입력 : 2013-04-17 12:00:00 수정 : 2013-04-17 1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모으는 과정에서 예치가맹금을 직접 받거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오타루, 김태랑숯불꼬지, 참앤참푸드, 릴라식품, (주)런이십사 등 5개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입비나 영업상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가맹금을 본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맡기게 됐다. 하지만 본부가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타루 등 5개 가맹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예치가맹금 1억9220만원을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또 이들은 가맹금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맺으려면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2주일 전에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특히 릴라식품은 가맹 희망자가 계약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해야 할 의무도 위반했고, 런이십사와 함께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법정 기재항목 중 일부가 누락된 계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5개 가맹본부에 대해 앞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했으며, 릴라식품에게는 시정조치 내용을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정금섭 공정위 부산사무소 경쟁과장은 "요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고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가맹본부의 비슷한 관행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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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