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적 직장 `만들고 싶지만,돈 때문에..`
국내기업 대다수 공감..적극실시 의견 30% 불과
조윤선 장관 "실효성있는 인센티브 발굴할 것"
입력 : 2013-04-24 11:38:16 수정 : 2013-04-24 11:40:58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육아 걱정 없이 직장에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정작 실시의지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4일전국 5인 이상 사업체(농림어업 제외)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가정 양립에 대한 기업 인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90% 이상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실시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며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가정 양립 제도 중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가장 필요한 제도(96.4%)로 인식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2.4%), 육아휴직(91.3%), 가족돌봄휴직(91.0%), 유연근무제도(78.1%)가 뒤를 이었다.
 
반면 우수인력 확보·유지를 위해 적극 실시하겠다는 의견은 30% 내외에 불과해 필요성과 실제 시행과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효과가 있다는 인식하고 있지만 인력공백과 기업의 비용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가정 양립 제도 시행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47.1%), 가족친화적 이미지 제고(21.3%),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19.4%), 우수 인재풀 구축(12.1%) 순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인력공백(46.5%), 급여지급·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비용증가(30.9%), 인사관리의 어려움(12.9%) 등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는 임신 여성근로자(임신12주 이전 및 36주 이후)의 1일 2시간 단축근무(42.3%)가 꼽혔다.
 
이 밖에 배우자 출산 시 남성근로자 30일 육아휴직(27.3%),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근로자 육아휴직 1개월 의무사용(16.6%),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만 8세 이하로 조정(13.8%) 순으로 나타났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민간 전문가, 기업 관계자,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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