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제2금융권 연대보증 전면폐지
기존 연대보증인에도 소급적용..100만~120만명 혜택 볼 듯
입력 : 2013-04-26 11:00:00 수정 : 2013-04-26 17:51:16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오는 7월부터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제2금융권 연대보증 취급규모는 지난해말 기준 거래액 대비 약 14% 수준인 74조8000억원으로 연대보증인은 155만명에 달한다.
 
이번 제2금융권 연대보증 전면폐지로 기존 연대보증인 100만~120만명이 연대보증 입보 대상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우선 금융위는 제2금융권 연대보증부 대출액의 3분의1에 달하는 개인대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 한해서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보증종류도 해당 담보의 당해채무에 대해서만 보증하는 특정근보증으로 한정한다.
 
법인대출은 최대주주와 지분율 30% 이상 대주주, 대표이사 중 1인에 한하여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보증종류도 기존에는 특정·한정·포괄근을 모두 허용했으나 위험성이 높은 포괄근보증은 제외했다.
 
차량가액 범위 내에서 차량 용도 등에 관계 없이 포괄적으로 허용하던 차량구입 관련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도 장애인이나 영업목적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
 
대부업체의 연대보증 대출은 이번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우선 상위 5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는 7월부터 신규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자율적으로 폐지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감독원의 대부업권 연대보증 실태파악 등을 거쳐 대부업권 전반으로 연대보증 관행이 축소·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정책관은 "이번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를 통해 자신과 관계없는 타인의 채무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연대보증 채무로 인한 동반몰락 및 재기 기반 박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연대보증 피해자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연대보증인이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대위변제를 희망할 경우 채무를 감면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주채무자가 연락두절 되거나 채무조정에 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국민행복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있었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접수는 5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또 연대보증 폐지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서민금융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금융위는 햇살론의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증빙서류에서 재직증명서를 제외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는 오는 7월 신규계약분부터 적용되고 기존의 연대보증 계약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계약변경·갱신·종료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연대보증 전면폐지 6개월 후인 오는 2014년 1월 연대보증제도 개선이행실태를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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