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中企제품 74조원치 구매한다
상반기 43.9조 조기집행..중소기업 자금줄 터준다
입력 : 2013-04-30 11:35:47 수정 : 2013-04-30 18:33:11


[뉴스토마토 이준영기자] 공공기관이 올 한해 7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키로 했다. 지난해 72조원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데 이어 올해도 기조를 유지,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과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액 '74.2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에 따르면, 516개 공공기관 구매 예상총액 107조1000억원(물품 29조3000억원, 공사 60조5000억원, 용역 17조3000억원) 중 74조2000억원(물품 21조7000억원, 공사 39조8000억원, 용역 12조7000억원) 수준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한다. 이는 지난해 72조원보다 3.1% 증가한 수준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액의 58.9%인 43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이들 기업의 자금사정을 터 준다는 방침도 설정했다.
 
우선구매 대상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목표액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다.
 
기술개발제품은 지난해 구매실적(2조1100억원) 보다 11.5% 증가한 2조3600억원, 여성기업제품은 지난해(3조4100억원)보다 15.7% 증가한 3조9400억원, 장애인기업제품은 지난해(3400억원)보다 73.5% 증가한 5900억원을 구매할 계획이다.
 
◇소규모 금액, 대기업 참여 원천배제..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 도입
 
중기청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3000만원) 미만의 일반물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외)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제한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대상을 기존 품목에 더해 금액까지 구체화함으로써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다.
 
중기청은 "판로지원법 시행령은 기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이 이뤄지던 일반물품에 대해 중소기업 우선구매가 이뤄지는 구간과 적용방법을 정하는 것"이라며 "일정금액 미만의 일반물품 구매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돼 중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되고, 공공시장에서 보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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