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퇴직자 건보 임의계속가입기간 1년 연장
이달3일부터 2년 적용..퇴직자 건보료 부담 완화 기대
입력 : 2013-05-06 10:41:14 수정 : 2013-05-06 10:44:14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3일부터 직장퇴직자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고 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1년 동안 납부해 왔으나 짧은 가입기간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희망자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내에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공단지사(대표전화 : 1577-1000)에 반드시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임의계속 가입기간이 1년 도래 예정인 임의계속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연장 돼 1년 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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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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