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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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그동안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독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핑계 삼아 기업 봐주기 등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앞으로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에 나눠질 예정이다.
또 국회 정무위는 이날 '프랜차이즈 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맹본부는 편의점 등 가맹점주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게 되며, 새로 가맹점을 모을 때는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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