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사고 과잉진료 분쟁 사전 차단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
입력 : 2013-05-07 11:00:00 수정 : 2013-05-07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교통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진료비 분쟁이 7월부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리토록 하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또한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 역시 해마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14개 보험회사와 5개 공제조합이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청구한 이의는 2005년 3986건에서 지난해 1만929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전문의료심사기관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진료수가를 심평원에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고, 심평원은 청구내역이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또 심평원은 심사결과를 보험회사 및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에 진료수가를 지급해야 한다.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심평원에 제기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의학적 전문성에 근거한 진료비 심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의료 질 향상뿐 아니라 보험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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