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령연금 급여수준 높여야"
고령자 인권상황 개선 위한 정책 권고
입력 : 2013-05-07 17:12:58 수정 : 2013-05-07 17:15:51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노인의 건강과 소득, 주거권, 노동권 등 노인인권 보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권수준이 우리사회 인권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 노인의 소득·건강권·노동권을 보장할 것과 노인에 대한 학대와 자살 예방 관련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각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공공부조 지급수준과 노령연금 급여수준을 높이는 등 정부차원 예산 지원으로 노인빈곤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취약계층 노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영양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노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정년연장을 포함해 다차원적인 고령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근로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했다.
 
노인가구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적합한 시설을 갖춘 다양한 형태의 고령자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노인학대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전문인력 보강 및 노인서비스 기관 종사자에 관련 교육 강화 ▲서비스 접근성 확보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일반적 빈곤율 대비 3배에 이르고 자살률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와 관련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노인 인권의 관점에서 검토했다"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서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