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委 "기초연금 전액 조세 부담" 원칙 재확인
"국민연금기금 사용 있을 수 없다"
입력 : 2013-05-08 10:37:34 수정 : 2013-05-08 10:40:23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부담하고, 국민연금기금 사용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8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기초연금 도입안 마련을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복지부로부터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현황과 전망 및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기초연금 도입 관련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노인 빈곤이 심각한 수준이며, 기초연금 제도가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위원회는 기초연금의 재원,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재원은 전액 조세로 부담하고 국민연금기금 사용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특히 연금을 비롯한 경제·사회복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도 참석해 구체적 도입안 마련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앞으로도 자문위원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회의에서 기초연금 도입 관련 추가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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