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피는 청소년 '뺨때리며 훈계'하다 벌금 백만원
입력 : 2013-05-12 10:00:00 수정 : 2013-05-12 10: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을 훈계한다는 목적으로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남성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단독 유재광 판사는 폭행 혐으로 기소된 김모씨(26)와 박모씨(41) 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강남구 주택단지 부근에서 고등학생 일행이 담배를 피우며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혼을 내다 이들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해 5월25일 서울 동작구 노점상 근처에서 고등학생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이유로 턱과 빰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피해자 김모씨의 정수리 부분을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때리고, 발목도 수회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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