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로 상가점포 반환시 사용중인 인접 도로도 반환해야"
대법 "계약에 명시적으로 특정 안 됐어도 사용권 포함됐다고 봐야"
입력 : 2013-05-12 09:00:00 수정 : 2013-05-12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상가 점포를 전대차하는 경우 점포 앞 도로가 사실상 점포 사용지로 포함되어 왔다면 계약서에서 점포건물과 대지만을 계약 대상으로 특정했더라도 계약이 해지될 때 전차인은 점포 앞 도로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상가 상인들이 점포 인접 도로에 상품을 진열하며 영업하는 것을 일반적인 상관습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씨 등 점포건물 전대인 2명이 "점포건물과 함께 건물 앞 도로를 인도하라"며 전차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점포명도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서에 도로부분이 목적물로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계약서는 갱신계약과 조정을 위해 작성된 것일 뿐 계약 목적물을 새로 확정하거나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의 경우 인접도로에 상품을 진열해 판매하고 다른 상인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점포가 속한 시장 내의 일반적인 상관습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도로부분이 점포 바로 앞에 인접하고 그 위에 비가림 천막이 설치되어 있는 점에 비춰 시장 내 점포의 현실적인 영업구역은 도로부분까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 의사는 현실적인 영업구역까지 계약의 목적물에 포함 시킨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사정과 함께 원고들이 도로부분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정이나 원고들이 계약 이전에 도로부분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도로부분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부분이 계약 목적물에서 제외됐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1980년 한 회사로부터 서울 제기동에 있는 상가 건물을 임차한 뒤 청과류 도소매업을 운영해오다가 1년 뒤 이씨와 점포에 대한 전대차 계약을 맺고 2010년 9월까지 월세를 받아왔다. 이씨는 과일을 팔면서 점포뿐만 아니라 그 앞 도로에도 비가림막을 세워놓고 과일을 진열해 놓고 장사했다.
 
그러나 이씨가 3개월분의 월세를 내지 않자 김씨 등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점포건물 등을 이전하라고 요구했는데, 이씨는 점포건물과 그 대지는 반환하면서도 점포 앞 도로는 계약 대상이 아니었고, 더구나 소유권자가 서울시인 만큼 김씨 등에게는 도로에 대한 권리가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김씨 등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계약 내용상 도로부분은 전대차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김씨 등이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김씨 등이 상고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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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