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입력 : 2013-05-12 12:00:00 수정 : 2013-05-12 1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담합이나 부당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발을 못 붙이게 된다.
 
조달청은 '원칙이 바로 선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과 전용전화를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하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오는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의 참여·민원 코너에 신설되며, 전용 신고전화(1644-0412)도 함께 개설돼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조달청은 신고센터를 통해 물품·용역·공사 관련 정부입찰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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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