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특정 다수 이용 '신협 예식장', 면세대상 아니다"
입력 : 2013-05-18 09:00:00 수정 : 2013-05-18 09: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신협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땅을 사 예식장을 만들었더라도,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다면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산제일신용협동조합이 "오산제일신협 웨딩홀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면세 대상"이라며 오산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용협동조합법상 편의시설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지,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이용조건의 차이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해당 웨딩홀은 '조합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정작 1만원만 내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이용일 6개월 이전에 이 비용을 지불하고 예식장 이용을 위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 되며,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이용조건의 차이도 미미한 해당 예식장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신용협동조합법상 조합원을 위한 예식장 등의 편의시설에 사용하려고 취득한 부동산은 면세 대상"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7년 2월경부터 예식장을 운영 중인 오산제일 신용협동조합은, 예식장에 사용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오산시로부터 지방세를 감면 받았다.
 
그런데 오산시는 이듬해 11월경 열리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해당 웨딩홀이 신용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인 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조합 측에 '예식장에 사용된 부동산 취득세 4740만원과 등록세 5688만원' 및 가산세를 2009년 부과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오산시는 같은해 4월 조합 측에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체납고지를 했다. 그러자 조합 측은 "조합원의 편의를 위한 예식장에 사용된 부동산은 면세 대상'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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