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김상태 前공군참모총장 항소심서 감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 2013-05-16 10:13:50 수정 : 2013-05-16 10:16:3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 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는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이 담긴 회의자료를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M&FC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8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대령 이모(64)씨와 예비역 공군 상사 송모(62)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들을 위해 록히드마틴 직원들에게 군사기밀을 넘겼고, 넘긴 자료에는 2·3급 군사기밀에 속하는 무기도입 예산과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적의 손에 넘어갈 경우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넘긴 자료 중 일부가 이후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적에게 넘어가 실질적으로 국가 안보를 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1년 1심 재판부는 김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총장은 공군사관학교 2기 출신으로 1982∼1984년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고 예편한 뒤 1995년부터 무기중개업체 S사를 설립했다.
 
검찰은 2004~2010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 등 군사 2·3급 기밀을 빼내 이를 S사와 계약을 맺은 록히드마틴측에 넘긴 혐의로 김 전 총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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