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기술유공자지원법 제정 추진
입력 : 2013-05-30 06:00:00 수정 : 2013-05-30 06:00:00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선정해 지원하는 국가유공자는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 희생자, 공무상 희생자 등으로 그 대상이 한정됐고, 과학기술분야의 유공자는 훈장 수여 등을 통해 그 명예를 인정받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유공자가 국가적 예우를 받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8일 확정된 국정과제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원법 제정'을 포함시켰다.
 
그 누구보다 국가발전에 기여가 큰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이공계 기피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유공자의 예우 대상을 과학기술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국과학기술법학회가 이번 법제정을 위해 지난 15~21일 출연(연), 대학, 기업체 등에 소속된 818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국가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필요성이 있고, 88%가 법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유공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훈·포장, 국제적인 과학상 수상 등 과학기술 업적이 큰 사람보다 연구개발사고 희생자 등 기존 국가유공자처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대부, 교육, 취업 등 금전적 지원보다 명예의 전당 헌액, 국립묘지 안장, 본인명의 장학재단 설립 등 비금전적 예우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이번 법 제정의 가장 큰 목적이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임을 고려해 제정안에 국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방안과 함께 과학기술인 복지에 관한 사항도 포괄적으로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 중 법률 제정안 마련해 오는 12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법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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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