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기금 대출요건 완화..금리 최저 2.6%
소득요건 확대 및 단독세대주 대출요건 완화
입력 : 2013-06-11 11:00:00 수정 : 2013-06-11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금리도 추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 인하 등 지난 4.1부동산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해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료제공=국토부)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금리도 수요자들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된다.
 
이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건을 감안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해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한다.
 
다자녀(0.5%p), 장애인(0.2%p)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돼 이 경우 다자녀 가구는 연 2.1%~2.9%로 대출이 가능해져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지난 4월 현재 3.86%임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 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토부는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함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먼저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이면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p 인하돼 무주택자들의 이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미만으로 낮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부담이 줄어들어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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