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부담금 하나로 통합징수한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부담금 개선방안 결정
부담금 체납 가산요율은 국세가산금 요율수준으로 인하
입력 : 2013-06-18 15:30:27 수정 : 2013-06-18 15:33:32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건설·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수십가지의 각종 부담금이 하나로 통합징수될 예정이다. 또 과도하게 높은 부담금 가산금요율도 인하된다. 대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담금 부과기준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방안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우선 지난해 부담금운용평가 결과를 반영해 건설관련 부담금의 통합징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개발사업을 할 경우 최대 19개의 부담금을 별도의 고지서로 부과하고 있어 납부자의 불편이 적지 않기 때문.
 
사업인허가와 승인에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전금 등 8개 부담금을 개별 납부해야 한다.
 
또 준공시에도 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 기반시설설지비용, 과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이 부과되며, 그밖에도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 6개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우선 건설관련 19개 부담금 중 인허가 시기에 부과되는 부담금 8개를 하나의 통합고지서로 부과징수토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담금 산정기준과 사용용도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고지서 송부·수납·체납관리 등 징수업무만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식이다.
 
우범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부담금마다 징수기관이 달라서 통일하는 것이 쉬운일만은 아니다"라며 "올해 안에 통합고지서 발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징수기관간 업무프로세스 조정한 후 2015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단위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 부담금을 위탁받아 징수하는 징수기관에 지급하는 징수수수료도 징수실적에 따라 차등해 징수노력을 유인하기로 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 시도와 시군구, 농어촌공사가 모두 나서서 징수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75.7%에 그치고 있으며, 환경공단이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은 징수율이 41.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개선안은 목표징수율을 정하고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다음해 수수료지급률을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과도하게 높은 가산금요율도 인하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경우 연체시 적용하는 가산금요율은 10%로 국세가산금 3%보다 3배 이상 높다. 대체초지조성비는 가산금산식도 복잡하고 예측가능성까지 낮아서 불합리함이 지적된다.
 
개선안은 부담금의 가산금요율을 국세가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 없는 부담금은 확실하게 거두던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도록 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비용 부담금의 경우 2000년에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징수실적이 전무하다. 이해관계자간 이견조정이나 징수기관 설립 등의 후속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선안은 해당 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법령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해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폐지하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도 달라진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로나 공원 등을 설치하는 경우 부과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주변지역과의 자가 차액에 근거해 부과하다 보니 지가가 낮은 지방과 지가가 높은 수도권이 부담금 부담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개선안은 최소 부담금액을 설정해서 주변지역보다 개발지역의 지가가 높은 경우 부과액이 없는 경우를 예방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도록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시에는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의무 이행과 부담금 납부 중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훼손시 복구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부담금을 인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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