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보완해야" 국회서 토론회
대주주 적격성 확대, 상위 10대 연봉수령자 공개 등 논의
입력 : 2013-06-20 17:46:44 수정 : 2013-06-20 17:49:38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노조, 시민단체가 보안책을 논의했다. 사외이사제 권한을 효율적으로 강화하고 공익이사제 등 지배구조 투명화에 대한 방안도 제안됐다.
 
민주당 이종걸, 김기준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이종걸, 김기준 의원이 주관하고 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 투기자본감시센터, 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주최했다.
 
(사진촬영=이종용 기자)
 
김기준 의원은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안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에서 증권, 보험사로 확산하는 내용이 빠져있다"며 "사외이사의 경우도 개인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해서 기능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외이사 기능 강화를 위한 유인체계 와 대주주 및 최고경영자(CEO)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전 교수는 "사외이사는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회사의 성과에 대해 적극적인 유인이 없어 쉽게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별도의 유인 체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주의 특수관계이면서 주주가 아닌자에 대한 규제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지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원 보수에 대해서도 "보수총액공개는 무의미하다"며 "임원 및 사실상의 지배자를 대상으로 금액기준 상위 10대 수령자의 명단 및 수령액 공개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사 임직원 및 감독기관에 대한 책임제도 도입 ▲비리제보 제도 장려 ▲감독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한 직무집행청구제도 도입 등 사법적 규율의 강화도 주문했다. 
 
임운택 계명대학교 교수는 유럽국가를 사례로 들며 공동결정제도를 도입도 검토해봐야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바 있는 시민단체,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 추천된 공익이사제와 흡사하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외부 감사와 사외이사의 역할을 급속히 확대시켰으나 결론적으로 외부 감사와 사외이사는 일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주주와 투자자의 목소리일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독일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감사조직의 노동자참여, 이사회에 노사관계담당 이사의 임명이라는 두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소개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현재 공동결정제는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용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경영참여의 폭과 내용은 나라마다 달랐다.
 
한편,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TF를 가동했고 지난 17일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사회 권한을 명문화해 CEO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보상과 책임을 차등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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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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