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현 CJ그룹회장 소환조사 직후 영장청구 가능성
해외계좌 ·CJ중국법인장 조사 없이도 사법처리 '자신'
'금고지기' 신모 부사장 구속기소시 일괄 처리할 듯
입력 : 2013-06-24 00:02:35 수정 : 2013-06-24 00:05:1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이 거액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001040)그룹 회장(53)을 25일 소환조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와 시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진작부터 제기됐지만 검찰은 수사를 다지는 데 주력하면서 이 회장에 대한 적절한 소환조사의 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다.
 
해외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홍콩과 싱가포르 당국에 요청한 계좌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데다가 중국에 체류 중인 이 회장의 전 비서실장 출신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 김 모씨(52)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여러 과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CJ그룹 비자금 관리 총책으로 알려진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대표(57)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비자금 세탁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60)를 최근 이틀 연속 소환조사하면서 이 회장 소환조사가 전격 결정됐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외국 계좌자료나 김씨 등에 대한 조사 없이도 이 회장의 혐의 입증에 검찰이 확신을 가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홍 대표에 대한 조사에서 이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진술이 나왔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신 부사장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시기가 임박했다는 점도 검찰이 이 회장을 소환조사를 결정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된 신 부사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됨에 따라 신 부사장을 곧 구속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이 회장의 소환시기를 신 부사장의 구속기간 만료시기에 맞춰 그보다 하루 앞선 25일로 결정한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신 부사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회장도 같은 시기에 사법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해 온 이 회장에 대한 혐의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법처리 수위는 구속영장 청구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소환조사 직후 이 회장을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한 만큼 소환조사 중 전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은 그러나 구체적인 사법처리 시기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3일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한번으로 끝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해봐야 안다"고 말해 추가소환조사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시사했다.
 
또 이 회장 소환조사를 기회로 정점을 맞고 있는 CJ그룹 수사 마무리 시기에 대해서도 "이 회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봐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보고 있는 이 회장의 주요 혐의는 네가지다.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국내 CJ관련 주식을 매입한 뒤 차익을 얻고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500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다.
 
또 2008년 CJ제일제당(097950)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600억~7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일본 도쿄에 있는 빌딩 두채를 차명으로 구입하면서 CJ자금으로 대출금을 대납해 회사에 3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1년부터 2008년 1월까지 서미갤러리를 통해 1422억원을 들여 해외 유명 작품 138점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고가에 사들여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구입가격을 실제 지급한 돈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25일 이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이같은 혐의사실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며, 혐의가 확정될 경우 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주말 동안에도 출근해 이 회장에 대한 혐의사실과 증거보강, 법리 분석 등 이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주력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 밝힌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전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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