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이재현 회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종합)
입력 : 2013-06-26 14:16:13 수정 : 2013-06-27 16:17:3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은 비자금 조성을 통한 탈세·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26일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에 적시한 이 회장의 혐의는 모두 세 가지로 압축된다.
 
검찰은 먼저 이 회장에게 해외 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국외 비자금 운용으로 280억원, 차명계좌 주식 거래 등으로 국내 비자금 230억원을 운용하는 수법으로 총 51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경가법상 조세포탈)를 두고 있다.
 
이 회장은 또 해외 법인을 이용해 CJ제일제당과 위장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CJ제일제당 법인 자금 60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있다.
 
아울러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위치한 빌딩 2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CJ일본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350여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에는 2005년부터 서미갤러리를 통해 1400억원대의 고가 미술품을 사들이면서 가격을 부풀리거나 거래 내역을 누락하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을 운용하거나 국외재산을 도피시켰다는 혐의는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 등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거래하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영장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25일 오전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음날까지 16시간 30분 넘게 조사했다.
 
이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 선 자리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임직원들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받은 사람의 구체적 진술 내용 확인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이 회장이 어제 조사받은 내용 중 일정 부분 시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국외재산도피, 주가조작 혐의 등 남은 의혹들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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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