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마감 이후..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12월 말 양도세 전액감면안 일몰 등
입력 : 2013-06-27 17:30:20 수정 : 2013-06-27 17:33:15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상반기가 마감되는 이달 말을 기준으로 부동산시장은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 50% 추가 감면안 혜택이 끝나고, 4.1부동산대책의 본격 시행에 따라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규제 완화안이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수급조절을 위한 공급제한이 실시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이면 취득세 50% 추가감면이 종료될 예정이다. 현행 주택거래시 9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의 경우 2%, 12억원 이상은 3%로 감면되던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로 환원된다.
 
공공택지지구 등의 사업계획조정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진다. 5월 검단2신도시가 지구지정이 해제됐으며, 이달에는 광명보금자리지구가 부동산 경기 침체, 시행자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이 장기 중단돼 정상화 방안이 마련됐다. 하반기에는 추가로 고양풍동2 지구지정 해제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18대정부의 핵심공약사항 중 하나인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 수도권 도심 7곳(오류, 가좌, 공릉, 고잔, 목동, 잠실, 송파)이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발표된 7곳의 행복주택 공급을 위해 7월말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연말을 목표로 사업승인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추가로 하반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매각용지 등을 포함한 유휴 국·공유지를 추가 발굴해 공급을 추진한다.
 
◇행복주택 목동지구 부감(사진제공=국토부)
 
정부는 침체를 보이고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각종 규제완화도 계획하고 있다.
 
7월부터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늦출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법개정을 통한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기초 등 주요구조의 보강이 용이한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주민의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수 증가범위를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수직증축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건축심의와 사업계획승인시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 외 사업비 부담이 어려워 수직증축이 어려운 단지는 주민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리모델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한다.
 
주택품질강화를 위한 장수명주택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방안도 하반기 추진된다.
 
12월에는 물리적, 기능적 수명이 긴 '장수명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장수명 주택 설계기준과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장수명 주택 활성화를 위해 인증 내용 등에 따라 건설업체 및 소비자 등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장기수선계획의 재원이 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 되도록 면적당 적립단가 등 최소 적립기준을 제시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한다.
 
최근 큰 이슈가 된 층간소음 저감방안으로는 이미 마련된 시공기준 강화와 표준 관리규약 외 주거생활 소음기준이 12월 도입될 예정이다.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하반기 입법 후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등을 빌리는 경우 그 담보권자(은행)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했다.
 
하지만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 및 질권자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주택 임차인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등을 빌릴 수 있게 된다.
 
4.1대책에 따라 시행되는 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5년 감면 2013년 말이면 종료된다.
 
올해 말까지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가구가 6억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DTI 은행권 자율 적용과, LTV 70% 완화된다.
 
신규, 미분양,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6억이하 또는 85㎡이하 주택 구입시 5년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되는 양도세도 올해 말 취득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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