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은 합헌
입력 : 2013-06-27 16:55:10 수정 : 2013-06-27 16:58:0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PC방 업주 최모씨 등이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 등 관련규정은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PC방과 같이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없고, 이런 제한이 영업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금연구역조항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연구역 전면 지정으로 흡연고객이 이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영업이익이 감소된다고 해도 이는 장래의 기대이익이나 영리획득의 기회에 손상을 입는 것이므로 이를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고, 금연구역조항이 흡연구역 시설을 변경하거나 철거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11년 6월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이 PC방을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자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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