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세 이상 현역병 입영대상자 해외여행 제한은 합헌"
입력 : 2013-06-30 09:00:00 수정 : 2013-06-30 19:21:5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7세 이상의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 대해 해외여행을 제한한 병역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현역 입영 대상자인 김 모씨(30)가 "제1국민역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로 제한한 병역법 시행령 146조 2항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해 헌법 위반"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병역법상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27세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입영의무의 연기가 가능하다"며 "그렇다면 28세가 되어 해당 조항에 의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는 대부분 더 이상 입영의무를 연기할 사유가 없어 곧 징·소집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이들에게까지 단기 국외여행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입영의무의 연기를 허가하고 부분적으로 해외여행을 허가해 병역의무의 회피를 방지하려는 병역 관계법령의 기본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병무행정의 안정을 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병역의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로이 출국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병역의무의 회피를 막아 병무행정을 충실히 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며 "병역의무 회피방지와 병역자원의 원활한 수급 필요성에 비춰 볼 때 제1국민역의 경우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원칙적으로 27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즉 해외여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외국여행을 가려 했으나 현역입영 대상자의 경우 만 27세까지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여행을 갈 수 있다는 관련법 조항에 따라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자 해당 조항은 해외여행 등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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