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원세훈 前국정원장, 이번에도 구속 피할까?
4일 오후 2시 소환통보..뇌물제공자와 대질신문 가능성
입력 : 2013-07-03 14:53:32 수정 : 2013-07-03 14:56:36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최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번엔 '뇌물수수'와 관련한 개인비리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수사 검사 사이에 갈등설을 낳기도 했던 원 전 원장이, 다른 혐의로 기소될 경우에도 구속을 피할지 주목된다.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에 따르면 검찰은 4일 오후 2시쯤 원 전 원장을 황보건설 대표 황모씨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원 정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이외의 개인 비리로는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에게 오는 4일 오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출석할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단서가 있어서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황씨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았는지, 공사 수주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황 대표와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대질신문 여부는)검토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조사 뒤 추가 소환조사 및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원 전 원장은 현직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 공사수주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황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황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빼돌리고, 법인 자금 수십억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횡령) 등으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황보건설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원 전 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수천만원대의 선물 리스트를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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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