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원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혐의 인정 안해"
입력 : 2013-07-10 10:18:04 수정 : 2013-07-10 16:18:12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 최현진기자]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0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원 전 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고 부인했다.
 
또 현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선물을 받기는 했지만 현금은 안 받았다"고 답했다.
 
원 전 원장은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원 전 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직 국정원장이 뇌물성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 수감되는 첫 사례가 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첫해인 2009년부터 황보건설 전 대표 황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종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에서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 수주를 황보건설이 따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9~2011년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황보건설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원 전 원장이 산림청에 외압을 넣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황보건설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원 전 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선물 리스트를 확보하고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최근 황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씨로부터 원 전 원장에게 1억원여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원 전 원장을 지난 4일 전격 소환조사했다.
 
검찰 소환조사 당시 원 전 원장은 "(황씨는)민간업자라기 보다는 오랜기간 알고 지낸 친구"라며 "생일 선물 등을 받은 적이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황 전 대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빼돌리고, 법인 자금 수십억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횡령) 등으로 지난달 24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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